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
2025년부터 달라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.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. ❖ 대상자 ❖ 13개 업종 추가 및 1개 업종 정정① 여행사업, ②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, ③ 수영장운영업, ④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, ⑤ 실외경기장 운영업, ⑥ 실내경기장 운영업, ⑦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, ⑧ 볼링장운영업, ⑨ 스키장 운영업, ⑩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, ⑪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, ⑫ 앰뷸런스 서비스업, ⑬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 기타,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..
2025. 3. 19.